음성홍보(투표독려)는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고객지원

    FAQ

      음성홍보(투표독려)는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 작성일2024/07/23 05:42
      • 조회 3,395

      Q. 음성홍보(투표독려)는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아톡비즈 음성홍보(투표독려)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투표독려 캠페인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기능 및 유의사항

      1)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투표독려 캠페인으로 진행

      2)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 규정 미해당

      3) 후보자 기호 언급 불가

      4) 특정 후보 지지호소 성격의 내용 불가


      ▶ 사용서비스: 음성홍보(투표독려)

      * 아톡비즈 음성홍보(투표독려): 후보자 지지호소가 아닌 공익적 성격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음성홍보 서비스입니다.



      ✨ 이런 기업에 추천해요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가 걱정되어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담당자

      ✔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닌 순수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

      ✔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은 기업

      아이콘
      ??

      지금 즉시! 제안서 받기

      "이 제안서가 귀사의
      경쟁력을 높이는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즉시 제안서 받기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