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전화를 착신전환 설정 없이 모바일에서 받는 방법
FAQ
음성홍보(투표독려)는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 작성일2024/07/23 05:42
- 조회 3,395
Q. 음성홍보(투표독려)는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아톡비즈 음성홍보(투표독려)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투표독려 캠페인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기능 및 유의사항
1)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투표독려 캠페인으로 진행
2)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 규정 미해당
3) 후보자 기호 언급 불가
4) 특정 후보 지지호소 성격의 내용 불가
▶ 사용서비스: 음성홍보(투표독려)
* 아톡비즈 음성홍보(투표독려): 후보자 지지호소가 아닌 공익적 성격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음성홍보 서비스입니다.
✨ 이런 기업에 추천해요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가 걱정되어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담당자
✔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닌 순수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
✔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은 기업







주요 질문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