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선거 여론조사 시행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일반 설문조사와 다르게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해요. 조사 주체와 신고 절차부터 표본 구성, 결과 등록과 공표 시기까지 확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경고, 정정보도 게재 명령, 과태료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RS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면 시스템 설정만큼 법정 절차와 조사 설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ARS 선거여론조사를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기관 등록과 조사 신고는 다른 절차.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는 조사 시스템과 분석 전문 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거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목적, 표본 크기, 조사 지역, 조사 일시와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
다만, 조사 의뢰자와 실시기관의 관계에 따라 신고 의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S 조사 시간과 시작 안내 확인.
ARS는 미리 녹음된 설문조사 음성을 조사 대상자가 듣고 전화기 버튼을 눌러 응답하는 자동응답 방식이에요. 상담원이 직접 질문하는 전화면접조사와는 조사 방식이 구분돼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실시할 수 없어요. ARS 시스템에 발신 가능 시간을 설정할 때도 이 제한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해서도 안됩니다.
- 조사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안내
- 조사 대상과 조사 목적에 맞는 설문 구성
-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 문항
- 후보자명, 정당명 등의 응답 순서 로테이션
- 야간 발신제한 설정
표본은 번호 확보보다 설계 필요.

ARS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RDD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실제 휴대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가 가상번호로 변환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려는 여론조사기관은 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DD는 유·무선 전화번호를 국번 기준으로 조사에 사용할 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RDD를 사용한다고 해서 대표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전체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별 표본을 구성하고 조사 완료 현황과 가중값 적용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공표 전 등록, 공표 후 자료 보관이 중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려면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공개할 때도 조사의뢰자,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크기, 표본 오차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바로 폐기하지 않고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세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새롭게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합니다.
-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공표된 조사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 금지 기간 전에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따라서 조사 실시일뿐 아니라 공표 예정일과 표시 문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기간에 새로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조사 시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법령과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와 신고를 준비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관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사는 원활한 ARS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클라우드 여론조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시스템 도입 및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