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톡비즈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_10_08
- 작성일2026/10/08 02:01
- 조회 4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톡입니다.
아톡비즈 이용약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변경 적용일
- 2026. 10. 15
2. 변경사유
- 명칭 변경 및 문자발송 정보통신망법 반영
3. 변경 약관 내용(붉은색 표시)
13조 (서비스 이용 정지)
6. 스팸 및 불법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사전통보 없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공공 기관에서 공문요청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이용자
3) 다량의 스팸 전송이 확인된 경우
4) 공공기관의 스팸 방지를 위해 device, IP, ID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 스팸 및 불법호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임의 이용정지할 수 있으며, 기준은 관련기관 요청 및 내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위 제6항 제1호~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IP 대역에서 사용한 회선
6)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위반하는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제5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관리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 7 장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에 대한 조치
제47조 (서비스 이용 정지)
6)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위반하는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