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FAQ

      음성홍보(음성홍보) 진행 시 선관위에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 작성일2024/07/25 06:40
      • 조회 135

      Q. 음성홍보(음성홍보) 진행 시 선관위에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음성홍보(투표독려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투표독려 캠페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관리위회에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홍보(투표독려) 내용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컨설팅 신청


      클릭하여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전화문의

      1877 - 8280

      문자로도 편하게 문의 가능해요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