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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기간 (추석/설날/석가탄신일) 후보자 명절인사 음성홍보 가능한가요?
      • 작성일2024/01/10 06:51
      • 조회 1,537

      『공직선거법』 제58조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14.5.14, 2020.3.25>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전송하는 행위

      [법률 제 17127호, 2020.3.25., 일부개정]

       


       

      1. 음성 ACS를 이용한 명절 들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되려는자(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음성 ACS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기간에도 가능한가요?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음성 ACS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일 120일 이내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3. 명절 인사 예시

      - 안녕하십니까? OOOOOO당 OOO시/구 (예비)후보 OOO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고단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연휴기간 가족과 함께 미소와 덕담으로 위로받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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